개인연금펀드
다양한 선택과 분산투자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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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펀드란?
연금저축 펀드의 강점은 노후자금 마련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는 국내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5년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만 55세까지는 펀드를 유지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므로 노후 자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으기에 매우 적합한 상품입니다.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당해년도 불입액의 12%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 대상은 연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불입분을 합하여 900만원 이내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이연 및 분리과세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를 5년 이상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적립기간 동안 배당소득세는 별도 과세되지 않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시점에 수령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율(만 나이 기준/지방소득세 포함) :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3.3%)
2013년 2월 개편 이전에는 공적연금 포함 연 600만원까지만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2013년 2월 개편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도로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 소득이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혹은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3 다양한 선택의 폭 / 분산투자 가능
개인연금(연금저축)은 다수의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다수의 금융상품에 가입 가능하므로 더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고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 합계액(퇴직연금 합산)이 연간 1,800만원 이내여야 됩니다.
4 금융기관 간 이전 가능
가입자는 이미 가입한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의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가입기간은 장기간인 반면 금융기관별로 운용 수익률, 수수료 등 취급 조건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입자가 중도 해지 등으로 이익을 받지 않고 다양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 투자시 유의점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투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 단,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시 3.3% ~ 5.5%, 지방소득세 포함 -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 · 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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