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
금융 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융회사는 전화로 비밀번호나 금융거래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안 강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출실행 전에 고객에게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빙자사기입니다.
개인 정보 불법 유통 및 금융 사기 피해 관련 사항은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이스피싱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자금 이체 등을 유도하는 수법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결코 정보 유출·보안강화절차 등을 이유로 창구·ATM 기기나 텔레뱅킹 사용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2. 파밍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네이버 검색 등을 이용 시 피싱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자금을 가로챔
경찰청에서 개발하여 무료 배포하고 있는 파밍 방지 프로그램("Pharming cop")을 설치·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메신저 피싱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의 ID 도용·무작위 접속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급전을 요구'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
메신저 등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급전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유선상으로 지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스미싱
무료 쿠폰 등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메시지는 삭제하시고,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하는 스미싱 방지용 앱 폰 키퍼(phone keeper)를 설치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대출빙자 사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비용 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 인출 후 잠적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모집인의 저금리 전환 대출 약속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대출 권유 모집인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하셔야 합니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co.kr)에서 확인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위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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