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5/22) 안내
2026.05.18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026년 5월 22일(금) 부터 3주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가 시작됩니다.
1) 출시 목적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향후 한국경제의 20년을 이끌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성장성과를 국민이 함께 향유함과 동시에
장기투자 문화정착을 통해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출시
2) 상품 개요
(1) 1인당 가입한도
- 전용계좌 : 연 1억원 (5년간 2억원)
- 일반계좌 : 연 3,000만원
(2) 가입대상 :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 단, 펀드 출시연도 직전 3개년(2023~25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3) 소득공제/세제혜택
- 세제 혜택 :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는 저율 분리과세(9.9%) 적용
- 소득공제 : 투자금액 7,0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 공제
| 투자액 | 공제액 | 절세혜택 |
| 3,000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40% (최대 1,200만원) |
소득 공제액 X 개인 별 종합소득세율 |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20% (최대 1,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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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5,000만원 초과액의 10% (최대 1,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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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만원 초과 | 1,800만원 |
* 개별 일반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투자자가 우선 부담하는 금액은 선순위 투자자의 과세대상 수익으로 인식되어 실제 투자자의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판매일정
- 2026년 5월 22일(금) ~ 6월 11일(목)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서민 우선 배정기간 : 2026년 5월 22일 ~ 6월 4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서민 우선 배정기간 내 CO 및 CO-e 클래스로 가입 가능)
4) 펀드만기
-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60개월, 2031년 6월 12일 예정)
※ 본 상품은 5년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 다만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양도는 가능하나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5) 가입가능 판매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증권(가나다 순)
※ 펀드 가입프로세스, 가입자격 증빙 등 자세한 내용은 각 판매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