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개편에 따른 분배금 과세 방법 변경 안내
2025.02.04
2025년 1월 1일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이 개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TF 분배금 과세 프로세스 변경 내용]
개정 전 ('24.12.31까지) |
개정 후 ('25.1.1 부터~) |
(1단계) (해외정부) 펀드 내 배당금 과세
(2단계) (한국정부) 해당 세금 환급*펀드의 과세소득이 존재시 /이중과세방지협약국에 한정
(3단계) (판매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1단계) (해외정부) 펀드 내 배당금 과세
(2단계) (한국정부) 별도 조치 없음
(3단계) (판매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금액 차감*외국납부세액 납부 인정비율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관련 개정세법)소득세법 제57조의 2항, 제 129조의 5항~7항법인세법 제57조의 2항, 73조의 2항, 3항 |
[계산방식 변경 안내]
(개정전)
투자자별원천징수세액 = 펀드소득 × 원천징수세율
(개정후)
투자자별원천징수세액 = 펀드소득 × 원천징수세율 – 조정외국납부세액
<예시> 가정 및 계산내역
■ A국(외국) 주식에 1,000만원 투자
■ 주식배당 100만원 발생
■ 원천징수 세율
· 10% (A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14%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구분 |
개정 전('24.12.31까지) |
개정 후('25.1.1 부터~) |
해외원천소득 |
1,000 |
1,000 |
해외원천징수세액①(x10%) |
100 |
100 |
차감소득 |
900 |
900 |
환급세액② |
100 |
0 |
총과세소득 |
1,000 |
900 |
국내납부세액③(x14%) |
140 |
126 |
외국납부세액공제④ |
0 |
86 |
차감납부세액⑤ |
140 |
40 |
총부담세액(①-②+⑤)(단위: 천원) |
140 |
140 |
※ 계좌별 과세 금액은 매매 시점 및 계좌 종류에 따라 투자자별로 다르므로 거래하시는 판매사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