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투자 가이드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필수 조건!

1 연금투자, 꼭 해야할까요?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원이지만,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한도만큼만 불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ETF 투자자라면 세액공제 이상 불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연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이 돈을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할 경우라도3.3~5.5%의 낮은 세율로 내기 때문에 세부담도 가볍습니다.

2 ETF로 연금투자, 뭐가 좋은거죠?

1. ETF 투자의 장점
쉬운 투자

상품 이름으로 직관적으로 투자 상품을 알 수 있으며 종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다양한 국가, 산업, 테마에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총보수

Kodex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연간 총보수가 0.05~0.68% 수준으로 펀드 등에 비해 더욱 저렴한 보수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가능한 구매/판매

상품 이름으로 직관적으로 투자 상품을 알 수 있으며 종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다양한 국가, 산업, 테마에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연금투자 세제 혜택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에서도 개인 스스로가 연금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장려하고 있습니다. 연금투자는 아래와 같이 투자를 하는 중에는 물론,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금 불입시

납입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13.2~16.5%) 혜택

운용기간 동안

운용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 이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적용
*수령금 일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적용시 유리

1)연금 불입시

연금계좌 개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기준으로 3.3~5.5%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이연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을 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를 적용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
불입액
퇴직연금
불입액
공제대상 금액 절세효과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총합소득 4,000만원)
그외
50세
미만
5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900만원 0 400만원 600만원 66만원 99만원 52만 8천원 79만 2천원
700만원 200만원 600만원 800만원 99만원 132만원 79만 2천원 105만 6천원
200만원 700만원 600만원 800만원 115만 5천원 148만 5천원 92만 4천원 118만 8천원
0 9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5만 5천원 148만 5천원 92만 4천원 118만 8천원
2) 운용기간 동안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원이지만,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한도만큼만 불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ETF 투자자라면 세액공제 이상 불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연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이 돈을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할 경우라도3.3~5.5%의 낮은 세율로 내기 때문에 세부담도 가볍습니다.

3) 연금 수령 시

연금계좌 개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기준으로 3.3~5.5%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이연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을 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를 적용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부득이한 사유)
연금외수령
(연금수령한도
초과인출액 포함)





납입액 중
세액공제 O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납입액 중
세액공제 X
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 : 이연퇴직소득세 X 70%(60%)
※ 연금소득이지만 분리과세
이연퇴직소득세
근로자
납입액중
세액공제 O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근로자
납입액중
세액공제 X
과세제외

*연금수령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연금형태로 인출할 때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이 외의 수령은 모두 연금외수령에 해당합니다.
1.55세 이후 연금개시 신청한 후 인출
2.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된 이후 인출(이연퇴직소득은 적용배제)
3.연금 수령한도 내 인출(한도초과인출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부득이한 사유
1.천재지변,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단, 이연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입금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함)
2.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인출 전용계좌로 인출)
3.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금융 회사의 영업 정지, 영업 인·허가 최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1.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5%
2.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3. 80세 이상 ~ : 3.3%

3.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DC/IRP) 투자가능 종목

1. 연금저축은 위험성이 큰 상품에는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등 단기 변동성이 큰 상품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2. 퇴직연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는 상품, 즉 ‘선물’에 투자하는 ETF 등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주식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 투자 가능하고, 40% 미만인 경우 100%까지 투자가능하니, 퇴직연금에 투자 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투자시에는 1. 국/내외 대표 지수 2. 현재의 동향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좋은 테마 3. 자산배분을 위한 대체자산/혼합현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