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트렌드

ETF 투자 시, 일반계좌보다 연금계좌가 더 매력적인 이유는?

2024.12.02
ETF 투자 시, 일반계좌보다 연금계좌가 더 매력적인 이유는?

ETF에 투자할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자 ETF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인데요. ETF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 같은 연금계좌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혜택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2030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ETF를 거래하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연금 계좌는 세액공제보다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절세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액공제 이외에도 연금계좌에서 장기 투자시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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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투자 고민입니다.

Q.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직장인 초보 투자자입니다. 이번에 ETF 투자를 시작해보고자 하는데, 주식 거래를 위해 이전에 개설했던 일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연금저축계좌 같은 연금계좌를 새롭게 개설해 활용해보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연금투자 초보탈출 목차>

1. 국내 상장 ETF, 일반계좌로? 연금계좌로?

2. 연금계좌의 혜택으로 널리 알려진 세액공제

3. 장기 투자 시 매력적인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오늘 사연처럼 ETF를 연금계좌로 거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주변에서 몇 번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반계좌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IRP계좌)의 차이점과 연금계좌를 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내 상장 ETF, 일반계좌로? 연금계좌로?

ETF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과 분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 적립금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ETF를 어떤 계좌에서 운용하는가에 따라 세금을 나중에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하려는 ETF에 따라 활용할 계좌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요! Kodex 200 ETF, Kodex 코리아밸류업 ETF와 같은 국내 주식형 ETF를 거래할 때와, Kodex 미국S&P500TR ETF, Kodex 미국나스닥100TR ETF 같은 해외주식형 및 기타 ETF를 거래할 때 얻을 수 있는 계좌별 혜택을 비교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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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 주식형 ETF만 거래할 예정이라면 일반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잡혀 15.4% 과세가 필요하지만,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형 ETF도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와 기타 ETF를 거래할 경우 과표기준가격*의 상승분과 실제로 발생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로 원천징수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과표기준가격: ETF 수익 중 비과세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기준가격

이외에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S&P500이나 나스닥100 같은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해외 주식형 ETF를 거래할 목적이시라면 일반계좌보다는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IRP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주식형 ETF와 기타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인출 시 3.3~5.5% 저율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해외 주식형 ETF를 거래했을 때 매매차익이 200만원이라면 일반 계좌에서는 15.4%에 해당하는 308,000원(과표기준가 상승분이 200만원 초과라는 가정)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반면, 연금계좌에서는 추후 연금 수령시에 110,000원(만 55세 수령, 5.5% 과세 기준)만 납부하면 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상당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주식형 ETF를 일반계좌에서 거래할 때는 비과세 적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운용 관점에서 다양한 ETF를 거래한다고 했을 때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의 혜택으로 널리 알려진 세액공제

물론, 2030 직장인에게 연금은 먼 미래의 이야기이므로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연금계좌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때 얻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덕분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와 같은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와 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한도가 각각 존재하는데요.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원까지, IRP계좌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통틀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통틀어 연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900만원인데, 투자자분들이 납입한도인 1,800만원*까지 납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액공제보다 더 강력한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서 1년에 합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3. 장기 투자 시 매력적인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금계좌는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사실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한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만큼, 장기 투자를 할 때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가 나중으로 미뤄지는 과세이연 혜택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15.4%가 아닌 3.3~5.5%를 과세하는 저율과세 혜택 때문입니다.

일반계좌에서 ETF를 거래하는 경우, 분배금이나 매매차익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즉각 배당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연금계좌로 ETF를 거래하면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중간중간 분배금을 받을 때나, ETF를 거래할 때 세금으로 나가야 할 자금까지 모두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 통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겠지요?

두번째로는 저율과세 혜택인데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자금을 인출할 때,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에서는 15.4%를 과세해야 하는 반면, 연금계좌는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에 따라 3.3~5.5%만 납부하면 되므로 ETF 투자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 외 목적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고스란히 물어야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연금계좌는 과세이연 혜택으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저율과세 혜택으로 더 낮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일반계좌와 비교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계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반계좌와 연금계좌에서 ETF를 거래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봤는데요. 같은 ETF라고 하더라도, 어떤 계좌로 어느 자산에 투자하는가에 따라 과세하는 액수가 달라지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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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나스닥100TR.png

ETF 명

Kodex 200 ETF

종목코드

069500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합성 총보수

연 0.1615%,

2023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185% 발생

ETF 명

Kodex 코리아밸류업 ETF

종목코드

495850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총보수

연 0.0099%

(운용 0.0029%, 판매 0.001%, 신탁 0.003%, 사무 0.003%)

ETF 명

Kodex 미국S&P500TR ETF

종목코드

379800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합성 총보수

연 0.0798%

2023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421% 발생

ETF 명

Kodex 미국나스닥100TR

종목코드

379810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합성 총보수

연 0.1053%,

2023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557%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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