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화ㅣ심화가이드
ETF 상장폐지
ETF 상장폐지 이유
왜 ETF는 상장폐지가 될까요?
ETF 또한 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식의 '상장폐지'와는 여러 부분에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심각할 정도로 나쁜 수준이거나, 기업이 부도를 할 경우에 주식이 상장폐지 되지만 ETF는 ETF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상장폐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ETF가 상장폐지를 하게 되더라도 ETF가 담고 있는 종목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 구분 | 상장폐지 기준 | |
|---|---|---|
| ETF 공통 | 상관계수 | ETF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의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
| 유동성공급계약 |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LP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LP가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LP와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
| 상장규모 | 신탁원본액(자본금) 및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말에도 해당사유 계속되는 경우 | |
| 신고의무 |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
| 투자신탁 해지 | 법 제 192조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투자자 보호 |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
| 합성 ETF | 영업인가 | 거래상대방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
| 신용등급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 |
| 순자본비율 | 거래상대방의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 |
| 감사의견 등 | 거래상대방이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영업의 중단, 부도, 자본금 전액잠식, 회생절차 개시 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 계약체결 |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계약 만기일 전에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 |
ETF 상장폐지 절차
상장폐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TF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ETF 상장폐지 이유와 시점을 공시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시점 전 영업일 까지 해당 ETF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매도하지 않을 경우, ETF 상장폐지일을 기준으로 ETF의 순자산가치에서 보수 등을 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폐지확정
상장폐지 이유와
시점 공시
전 영업일까지
매도가능
상장폐지 전
’순자산가치-보수 등’
금액을 받음
상장폐지 후
요약
상장폐지를 하게 되더라도, ETF가 담고 있는 종목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ETF 종목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시점에 ETF를 매도해야하기 때문에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상장폐지일 전까지 투자 의사 결정을 빠르게 내려야 합니다.
해당 지수에 계속해 투자하고 싶다면 비슷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찾아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