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전망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차이는?

2024.06.28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차이는?

요즘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더 철저하게 은퇴 준비가 필요해졌는데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외에도 IRP를 활용한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현상은 노후자금 대비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연금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이란.png

오늘의 투자 고민입니다.

Q.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초보 투자자입니다. 더 늦기 전에 노후 대비를 시작해야 할 텐데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맨날 연금에 대해 찾아봐야지, 하면서도 골치가 아파서 제대로 시작을 못 하고 있네요. 혹시 연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초보 탈출 ETF 투자방법 목차>

1. 연금이란?

2. 연금 3층탑이란?

3. 국민연금

4. 퇴직연금

5. 개인연금

오늘 사연처럼 은퇴 자금 마련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연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연금 투자가 왜 중요한지, 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이란?

노인이 되면 경제 활동으로 돈을 벌기 쉽지 않다는 건 모두 아실 거예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죠. 연금은 영어로 ‘펜션(Pension)’으로, 미리 정해진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금액을 뜻하는데, 노년기에 지급되는 연금은 경제 생활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연금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1960년 52.4세에 불과하던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이제 8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최고 수준(2018년 기준 43.4%)에 달하며 은퇴 후 가난한 노후가 특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출처: index.go.kr

OECD국가의_노인빈곤율.png

그럼에도 불구하고 3050 직장인들의 연금 이해도는 100점 만점에 47.6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대한 이해도가 39.2%로 가장 낮았습니다.

부문별_연금_이해력_점수.png

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은 노후 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은퇴한 뒤 생활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3층 연금탑이란?

그렇다면 우리는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연금을 통한 든든한 노후 설계를 하려면 '3층 연금탑' 쌓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계은행(WB)이 1994년 '노년의 위기 모면하기'(The Averting Old-age Crisis)라는 보고서를 통해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 퇴직할 때 받는 '퇴직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3층_노후_소득보장체계.png

3층 연금탑이란, 국민연금만으론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까지 여러 겹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각 층을 이루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인데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물론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한다면 가입할 수 있어요.

보통의 회사원이라면 매달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자동 납부하는데 기업이 4.5%, 개인이 4.5%를 부담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이 되면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국민연금공단(2024년 기준)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4.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원의 노후를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업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금액을 금융 회사에 적립하고, 기업 혹은 직원이 이 돈을 운용하다가 퇴직할 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운용 방식과 지급 형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2024년 기준)

1.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_DB형.png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 금액이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X 근속연수'로 사전에 결정돼 있습니다. 기업이 퇴직금으로 적립한 돈을 운용하다가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직원이 퇴직할 때는 정해진 금액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월급 300만원을 받던 직원이 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둔다면 퇴직급여는 900만원(300만원 X 3년)입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_DC형_표4.png

기업이 부담금(매년 직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직원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넣습니다.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돈을 굴리면 되는데요, 근로자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에 수익이나 손실이 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회사가 3년간 총 900만원의 부담금을 직원의 계좌로 납입했고 해당 직원이 이를 직접 운용해 1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퇴직급여는 1,000만원(900만원+100만원)입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_퇴직연금_IRP.png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넣고 계속 이어서 적립· 운용하다가 55세 이상일 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를 활용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낼 필요가 없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IRP는 회사를 다니는 중에 기업이 붓는 퇴직연금(DB 혹은 DC)과 별도로 개인적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는 아래에서 살펴볼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해요.

지금까지 알아본 퇴직연금의 3가지 종류,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퇴직연금의_3가지_종류.png

5.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융 회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 상품이 있어요. IRP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연금은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수령하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도 납입 시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납입한도는 IRP와 합쳐서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2024년 기준)

오늘은 사연을 통해 노후 대비가 왜 중요한지, 연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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