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펀드
든든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개인연금펀드의 강점을 확인하세요!
개인연금 펀드 즉,
연금저축 펀드의 강점은 노후자금 마련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는 국내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5년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만 55세까지는 펀드를 유지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므로 노후 자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으기에 매우 적합한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의 강점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당해년도 불입액의 12%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 대상은 연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불입분을 합하여 700만원 이내임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이연 및 분리과세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를 5년 이상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적립기간 동안 배당소득세는 별도 과세되지 않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시점에 수령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다양한 선택의 폭 / 분산투자 가능
개인연금(연금저축)은 다수의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다수의 금융상품에 가입 가능하므로 더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고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 합계액(퇴직연금 합산)이 연간 1,800만원 이내여야 함
금융기관 간 이전 가능
가입자는 이미 가입한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의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가입기간은 장기간인 반면 금융기관별로 운용 수익률, 수수료 등 취급 조건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입자가 중도 해지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양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 STEP 1. 계좌 개설 먼저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합니다.
- STEP 2. 신청서 제출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STEP 3. 투자 금액 확인 투자 금액이 잘 이전되었는지 확인하면 끝!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 투자시 유의점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투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 단,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시 3.3% ~ 5.5%, 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 · 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으며,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레버리지펀드는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레버리지펀드(2배, 인버스, 인버스 2배)의 기간 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자산(지수)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버스펀드는 지수를 역(逆)으로 추적하여 상승장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준가격 적용기준이 적용기준시가로 전환됩니다.
- 이익금 분배방식은 투자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월지급식펀드는 투자결과가 부진한 경우 월지급액이 투자원금에서 지급되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월지급이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국 본토 투자 펀드에 투자하시는 경우 A주 관련 과세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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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7-203호(2017.07.19)